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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by ss511 2024. 12. 8.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비용청구,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와 목적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필수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함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적용 대상
- 주택임차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인터넷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회원가입
- 필수 프로그램 설치

 

전자소송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신청서 작성 단계
-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 선택
- '민사신청 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신청서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3.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약 종료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내용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비용 납부
- 인지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신청서 기재사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 신청의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기본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갱신 계약서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 확정일자 관련 서류 (여러 번 받은 경우 모두)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해지 증거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용으로 발급)

2)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
주거용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사진 등)

다가구주택 임차의 경우
- 임대차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3)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

이러한 서류들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및 주의사항

 

 

- 인지송달료: 3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 인지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 변호사 선임 비용

3)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를 통한 진행 시
- 변호사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가능

직접 신청 시
- 먼저 본인이 비용을 납부
- 추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됨
-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소요
-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 불가
- 확정일자나 주민등록 이전이 없는 경우, 먼저 이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함

5) 효과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