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낙찰 후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실수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낙찰 당일 절차
법원에서 해야 할 일
- 낙찰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법원 해당 경매계 재판기록(사건기록) 열람
- 조사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1주일 내 매각불허가 신청
- 경매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등)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복사합니다.
- 점유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 물건지로 이동하여 점유자와 대면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이때 상대방에 성향 파악하는 게 중요)
2. 매각 허가 절차
- 낙찰 후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다시 7일간의 항고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하고 잔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 약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 후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 대금 납부 완료 후 30-4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잔금 후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서 및 매각허가결정 정본 잔금 영수필 통지서 제출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매각허가 결정 과정
-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매각허가 결정 후 7일간의 항고기간이 주어집니다
- 항고기간 종료 후 2일이 지나면 잔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잔금 납부 기한
- 낙찰일로부터 약 16일이 지난 시점에 잔금 납부 날짜가 고지됩니다
- 법원은 잔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낙찰자에게 발송합니다
- 통상 납부 기한 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처리
- 지정된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 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연 20%가 부과되며, 재경매 절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4. 명도 절차
명도 진행 방법
-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의 경우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이사비 등을 협의하여 마무리됩니다.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도달하면 점유자는 어느정도 협의점을 보이고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부 점유자중 소수는 낙찰자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이사비를 과하게 요구합니다.
절대 기세에서 물러서시면 안되고 최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권을 내어 주면 안 됩니다.
5. 낙찰 후 필요 서류
1) 낙찰 직후 필요 서류
- 낙찰 영수증 (낙찰자임을 증명하는 중요 서류)
- 경매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연령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 거주 확인서)
2) 잔금 납부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납부 명령서 (법원 내 은행에서 발급)
3) 소유권 이전 시 필요 서류
- 매각 결정 확정 증명서
- 잔금 완납 증명서
- 등기 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모든 서류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경매 공매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락잔금대출 총정리 (2) | 2024.12.13 |
---|---|
경매 명도 방법 및 전략 총정리 (1) | 2024.12.12 |
전세권설정 및 선순위 전세권 총정리 (2) | 2024.12.09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 2024.12.08 |
부동산 임장 방법 및 체크리스트 (2)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