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중 다세대 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계약의 불이행, 정보의 누락,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의 위반건축물 중개와 관련된 주요 사고 유형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현황과 특징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의 28.8%(약 27만3,00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 베란다나 옥상의 불법 증축 (옥탑방 주의)
- 필로티 주차장이나 1층 외부 공간의 불법 확장
- 내부 벽을 세워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언덕쪽 다세대주택 주의)
-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주거용 전환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상세히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
- 임대차계약 내역, 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제시할 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
중개사고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중개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대략 50~60%배상 판례)
예방대책
1. 공인중개사는
- 건축물대장과 현장 실사를 통한 철저한 권리분석 수행
- 등기부등본 확인 :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2개
건물전체에대한 표제부와 한개호실에 대한 표제부의 전용면적 확인 !!!
표제부 토지 별도등기 여부 확인 (토지 등기의 근저당 확인)
- 위반건축물 여부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세 내용 기재
- 다세대 201호의 방쪼개기가 된경우 : (예시) 201호 중 일부 (표기상 202호) 전입신고는 201호로 한다
- 다세대 옥탑방 불법건축인 경우는 단기임대만 계약 추천
- 인허가 업종 중 학원은 건물전체 비율에 따라 신규 학원 여부 확인해야합니다. (특정 평수 제한도 확인)
2. 임차인은
-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 확인
- 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
중개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문서화 : 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법률 전문가나 중개사 협회에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쟁 해결 :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개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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