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가장임차인의 정의와 특징
가장임차인이란 실제로는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1. 가장임차인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
1) 전입일자가 오래된 경우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 현재 소유자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추적해 본다.(가족, 친인척)
과거 소유자 확인 (가족, 친인척 전입신고 후 그냥 방치된 경우)
2) 상속된 경우 공유자 중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자 일 때 공유자 중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 X 배당신청 X)
3) 전입일자 와 확정일자 날짜 차이가 큰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 중 매각절차 확인 (내용 중에 무상거주확인서 제출이라고 표기된 경우)
이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대항력은 없다.
4) 임차인이 전입된 후 근저당 설정된 경우
전입세대열람서 확인 (소유자와 연관성 있을 확률 높음)
금융권은 임차인 전입이 된 경우 대출승인 안 해준다.
2. 무상임대차확인서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시 요구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1) 주요 계약내용
무상계약임을 명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용도변경 및 전대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2) 법적 효력과 위험성
대항력 상실 위험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은 경매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 대항력 인정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집행관 현장조사 시 임대차 관계가 확인된 경우
3. 경매절차에서의 법적 지위
1) 대항력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가장임차인의 경우 실제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진정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배당요구권의 제한
가장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장조사와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가장임차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4. 진정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진정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장
확정일자를 받은 진정한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경매 시 가장임차인과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매 시 가장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셨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입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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