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용적이양제’를 도입할 예정
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이양제란?
‘용적이양제’는 용적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 1000%인데 문화재 보호로 인해 400%만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600%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 지역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
해외 사례와 서울의 도입 배경
이와 유사한 개념은 해외에서도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서밋 원 밴더빌트’는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등 인근 문화재 건물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건물로 개발됐으며.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 도쿄’ 역시 도쿄역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개발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용적이양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내 부동산 법체계 상 공중권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점,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서울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추진 계획
서울시는 우선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공항 주변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이양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토지 효율성 극대화 – 제한된 토지에서도 개발 가능성을 높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도시 경관 및 환경 보존 – 문화재 보호 및 공항 주변 등에서 불필요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경제적 가치 창출 – 토지주 간의 합리적인 용적률 거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도입은 도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개발제한 지역의 토지 소유주와 개발 가능 지역의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며, 장기적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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