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2억 미만 1주택 소유 시 종합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신고
요약
다가구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과세 기준
-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더라도 등기부상 한 채로 보아 1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월세 수입이 많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준시가가 12억 원 초과 시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
- 임대소득세 신고: 1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자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만 받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임대소득이 비과세(12억 이하 1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경우: 주택 수가 3채 미만이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주택 소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월세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1주택(부부 합산 기준)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전세만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
1주택이라도 해외 소재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입 2천만 원 초과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결론
- 1주택(부부 합산) 소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1주택(부부 합산) 소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부부가 합산해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임대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주택이 공시지가로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과세대상이다"
요약: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해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1채(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소유자는 임대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만약 한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 시가 즉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설령 월세가 1천만 원씩 나온다 할지라도 다가구 주택 한채 기준 시가 12억원 이하 면은 월세 소독이 돼서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
-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세대별 등기)은 세대 수만큼 주택 수로 계산되어 2채 이상이면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가구주택 관련 요건(층수, 면적, 세대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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