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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스터디

경매 입찰 절차 가이드 꿀팁

by ss511 2024. 12. 17.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안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준비

 

- 지정된 입찰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입찰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수표 한 장)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입찰 진행

 

- 보통 오전 10시부터 법정이 열립니다. (법정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이 경매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10시 30분경부터 입찰서와 봉투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작성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입찰자의 성명, 주소, 응찰가격을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 "0" 갯수  실수 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또 체크합니다. 

- 8000만원 써야 하는데 "0"  하나 더 붙여 8억을 쓰면 당연히 낙찰되고 잔금 미납을 하겠죠.. 

 

 

 



4.  대리인 입찰시 준비물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이 날인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일반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입찰 보증금 

입찰자,낙찰자,해당부동산의 소유자(명의자)는 같아야 한다 

- 입찰하는 사람은 한번 정해지면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처음부터 공동 입찰해야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 취득세 두번 내지 않으려면 입찰 전 누구 소유로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5. 입찰 당일 법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1) 입찰공고 게시판 확인

 

경매 법정 주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당일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이유에 따라 경매가 취소 된 것입니다.  꼭 체크하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 서류 열람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찍 도착하면 그만큼 입찰공고 서류를 빨리 열람 할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서류는 사건별로 정리해 놓은 내역서 이며, 입찰당일 전에는 언제든지 법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팁

미리 열람을 하고 난 다음  해당 서류를 몇명이 열람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독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해당 불건에 경쟁이 높을 수 있으니 입찰가를 조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확인

 

법원 출발 전 당일 아침 일어나서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유치권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 진행

 

- 집행관이 입찰자 앞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합니다.
-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 이름, 입찰가격을 확인합니다.
- 최고가 입찰자의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낙찰자 선정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함께 선정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자들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