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에 대한 주요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목적별 세부내용
농업경영 목적
-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시
- 취득 가능 면적이 1,000㎡ 이내로 제한됨
농지전용 목적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취득 후 농취증 발급 절차 진행
시험・연구・실습지용 목적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용도로 사용 시
- 소관 중앙부처의 추천과 시・도의 취득인정이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검색 후 신청, 수수료 1,000원 납부
-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
- 불필요한 첨부서류는 반드시 "해당 없음" 선택
처리 기간별 신청 유형
- 일반농지/주말체험영농: 7일
-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 경우: 4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필요서류 준비사항
필수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1,000㎡ 이상)
-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기본 필수 서류
일반 농업경영 목적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1,000㎡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인 경우)
-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직업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서류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농업법인의 경우)
- 임원 명부(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확인 관련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
- 농업경영체증명서
공유 취득의 경우
- 농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서
- 도면자료
특수한 경우
농지전용 목적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관련 증명서류
임대차 관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경매 관련 노하우
경매 입찰 전 미리 농취증 발급 신청 준비
경매 입찰 전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 시 주의점
-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매각결정기일까지 7일 기한 엄수 필요
-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요
사전 신청 필요성
경매 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각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미리 농취증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급 소요기간
일반적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7일 소요
-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 시: 4일 소요
특수한 경우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소요
- 심의위원회는 월 몇 회만 개최되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다음의 경우 14일이 소요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 실제 거주지와 다른 소재지의 농지(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 3인 이상 공유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안전한 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2주 전에 농취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매각결정기일(7일) 이내 제출 필요
-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될 수 있음
특별 고려사항
공유 취득 관련
- 2인 공유 취득은 심의 대상 제외
- 8인 이상 공유 취득은 농취증 발급 불가
- 기존 공유지분 중 1명의 지분만 취득 시에는 심의 대상 아님
농취증 발급이 반려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특히 계획서 작성을 꼼꼼히 하여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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