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1 서울시, 용적률 거래 시대 하반기부터 열린다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서울시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용적이양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고.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이양제란? ‘용적이양제’는 용적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 1000%인데 문화재 보호로 인해 400%만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600%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제도를 통해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사용하지 못..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