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매수시주의사항1 선순위임차인의 모든것 , 경매 물건 매수 시 주의사항 선순위임차인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즉, 선순위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1. 선순위임차인의 핵심 특징 법적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입찰가와 관계없이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발생 요건- 주택의 경우: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호 범위 우선변제 기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024. 12. 15. 이전 1 다음